제6조(보상대상자의 결정)
①인사혁신처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