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의2조 · (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 불구하고 해직일로부터 특별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해직일과 특별채용일을 연결하여 기간을 통산하되, 해직일이전의 경력에 대하여는 각 해당경력평정점의 7할을 당해 공무원의 해당경력평정점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외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과 경력평정에 이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