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2 ((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 불구하고 해직일로부터 특별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해직일과 특별채용일을 연결하여 기간을 통산하되, 해직일이전의 경력에 대하여는 각 해당경력평정점의 7할을 당해 공무원의 해당경력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외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과 경력평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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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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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해직자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보상심의회의 설치등)제8조 · (보상심의회의 운영)제9조 · (보상금의 지급)제10조 · (보상금의 환수)제11조 ·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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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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