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상금액의 산정등)
①법 제2조제4항에서 "1988년도 봉급월액"이라 함은 당해 해직공무원의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을 승진 또는 호봉승급 없이 1988년 12월31일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환산한 해당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한 1988년도 봉급월액을 말한다.
②보상금액의 산출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9.18>
1.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제의 적용을 받는 자는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의 퇴직일. 다만,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직당시의 연령정년이 단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로 한다.
2.임기제가 적용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임기만료일
3.연령정년ㆍ근무상한연령 또는 임기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
4.사망한 자는 사망일
5.외국에 이주한 자는 거주 목적의 여권 발급일
6.국적 상실자(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국적상실일
7.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재임용일
8.「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날)
③개인별 보상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88년도 봉급월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 산출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곱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 로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산출기간중 1월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④법 제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보상 금액의 최저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