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등)
①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1980년해직공무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유족의 확인
2.개인별 보상금액의 산정
3.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1급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