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금지급신청)
①보상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법원행정처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서울특별시를 포함하고, 직할시ㆍ도의 경우에는 내무부, 시ㆍ도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부를 말하며, 해직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지체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삭제 <2006.6.12>
3.신원증명서(시ㆍ구ㆍ읍ㆍ면장 발행) 1부.
4.삭제 <2006.6.12>
5.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6.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보상금지급 신청은 보상대상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에는 재산상속인이 하되,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입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기타의 경우에는 퇴직시 소속기관의 장
④각급 기관의 장은 서신ㆍ전화ㆍ방문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해직공무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제1항 후단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보상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2.호적등본(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