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공포 · 2018-09-18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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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대상자 해당여부와 개인별 보상금액의 심의ㆍ결정ㆍ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처리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ㆍ제6조 및 제9조중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해당기관의 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대상자 해당여부와 개인별 보상금액의 심의ㆍ결정ㆍ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처리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ㆍ제6조 및 제9조중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해당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중 보상금 예산을 취급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상심의결과 확정된 보상대상인원 및 보상금총액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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