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보상금을 지급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지참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명시된 금융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다.
1.인감증명서(용도:보상금수령용) 1부
2.인감신고된 인장
3.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