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5조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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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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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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