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5조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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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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