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1-11-14대통령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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