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제2조 (보조금의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01-11-14대통령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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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법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1.14>
1.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
가.중앙당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연도에 그 정당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5
나.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연도에 당해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이 지원받은 보조금(중앙당 및 다른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에 재지원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의 2배
2.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보고된 내역과 실제 내역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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