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5조 (인수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08-02-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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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 가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인수가격) 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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