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5조 (인수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인수가격) 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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