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2조 (인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신청출자증권금융위원회출자문서출자인수신청서중소기업은행법민간인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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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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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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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2-29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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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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