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3조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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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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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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