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비의 보조 등지방문화원연합회실적이있어야경비사업지방자치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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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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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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