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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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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