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약칭 지방문화원법 ·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1-01-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3개
지방문화원진흥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0-06-09 · 시행 2021-01-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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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