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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문화원진흥법
LAW ·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 공포 2020-06-09 · 시행 2021-01-01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제13조
제14조
「민법」의 준용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18조
제19조
조례의 제정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의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제4의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제6조
시설
제7조
임원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의2조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