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제2조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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