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제3조 (의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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