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청원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26, 2008.2.29, 2011.12.30, 2013.3.23>
1.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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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경비의 납입제3조의2 · 경비의 보조제4조 · 청원기관의 장의 범위제4조의2 · 산림보호직원의 직무제5조 ·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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