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국가행정기관의 장. 삭제 <2005.6.30>.
청원기관의 장의 범위농림축산식품부령이국가행정기관청원기관국립학교그밖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1.국가행정기관의 장
2.삭제 <2005.6.30>
3.국립학교의 장
4.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2. 조문 관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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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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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행정기관의 장. 삭제 <2005.6.3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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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