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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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복무)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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