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산림보호직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지휘 등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관한 업무
2.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조사ㆍ분석과 방제에 관한 업무
3.불법 산림훼손지의 단속 및 현장조사 등 산림훼손 방지 업무
4.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의 보호 등 각종 산림보호 업무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업무의 보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청원산림직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