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국가데이터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0조 · 전문위원의 해촉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시행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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