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0조 (전문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국가데이터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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