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③삭제 <1985ㆍ5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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