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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8의2조 · 분과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6>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12.6>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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