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당) 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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