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026.7.2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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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구성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의2 · 위원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의견의 청취제8조 · 회의록제8조의2 · 분과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