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1조의2 (연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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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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