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삭제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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