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5ㆍ11ㆍ30, 2007.12.6, 2026.7.21>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ㆍ4ㆍ1,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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