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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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ㆍ11ㆍ30, 1996ㆍ3ㆍ30, 2007.10.23, 2007.12.6,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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