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1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13, 1998ㆍ4ㆍ1, 2007.12.6>
②전문위원은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2.6, 2025.10.1>
1.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2.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4.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