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10.7.26>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대가도 제5조의2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05.11.30>
④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상금이나 대가의 결정에 그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