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45" alt="img156562845" >', ' ', '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 ', '</img>']]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59" alt="img156562859" >', ' ', '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