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1. 조문 원문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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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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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제6조 · 특허발명 불실시제7조 · 처분의 결정서제8조 · 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제9조 · 신청의 예외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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