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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처분의 결정서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1.결정의 번호
2.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5.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6.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결정 연월일
8.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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