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처분의 결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조문 요약
결정의 번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처분의 결정서결정성명이유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명칭ㆍ영업소특허출원인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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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1.결정의 번호
2.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5.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6.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결정 연월일
8.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조문 관계도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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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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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정의 번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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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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