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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처분의 신청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처분의 신청)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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