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처분의 신청)
①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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