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조문 요약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결정서등본공고결정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신청인ㆍ특허출원인특허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2. 조문 관계도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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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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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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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