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특허발명 불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조문 요약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특허발명 불실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특허발명실시하지못한실시허가ㆍ인가ㆍ동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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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990.8.28>
1.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2.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3.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4.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5.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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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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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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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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