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 목적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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