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2.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