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 · 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2.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