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보통신망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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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풍속영업의 범위제3조 ·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제7조 · 풍속영업의 통보제8조 · 위반사항의 통보
제9조 · 정보통신망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