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ㆍ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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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풍속영업의 범위
제3조 ·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풍속영업의 통보제8조 · 위반사항의 통보제9조 · 정보통신망의 이용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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