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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14.4.29>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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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5호 풍속영업의 범위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위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8호 다목 영업의 종류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위임
청소년 보호법
§2 5호 가목 정의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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