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14.4.29>
1.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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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풍속영업규제법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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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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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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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는 학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와 위치를 고려하면,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무용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축물 용도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취지는 무도학원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의 범위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1999. 2. 8. 및 1999. 12. 27. 각각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세분화하던 목욕장업을 통합하였으므로,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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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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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풍속영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제7조 · 풍속영업의 통보제8조 · 위반사항의 통보제9조 · 정보통신망의 이용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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