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위반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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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풍속영업의 범위제3조 ·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제7조 · 풍속영업의 통보
제8조 · 위반사항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정보통신망의 이용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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