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25, 2020.12.1, 2021.1.5>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 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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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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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원장의 임명 등
제2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제4조 · 출연금의 지급제5조 · 잉여금의 처리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제7조 · 결산서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