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기술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사업계획서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서주요내용사업계획서와안전기술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힌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기술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의2조 · 원장의 임명 등제2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3조 · 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제4조 · 출연금의 지급제5조 · 잉여금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결산서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