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결산서의 제출회계감사인감사의견서재무제표결산서제출부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결산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1.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3조 · 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제4조 · 출연금의 지급제5조 · 잉여금의 처리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결산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