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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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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