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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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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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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